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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18.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471 법인22601-2471 법인226012471 19921118 199211 1992 11 1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동법에 의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 시행규칙 제3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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