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1.
대도시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499 법인22601-2499 법인226012499 19921121 199211 1992 11 21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선양도 후 이전의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구공장을 분할하여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최초로 양도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기간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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