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4.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적용

법인22601-2511 법인22601-2511 법인226012511 19921124 199211 1992 11 24

요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적용 (법인22601-2511 법인22601-2511 법인226012511 19921124 199211 1992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