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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4.

마이크로 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료로 적법한지의 여부

법인22601-2514 법인22601-2514 법인226012514 19921124 199211 1992 11 24

요지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문서 또는 장부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개시 가능한 것은 제외)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자ㆍ입력자(직책ㆍ성명ㆍ날인), 입력(촬영) 연월일등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처의 영수증 등 증빙은 마이크로필름 등에 문서와 함께 입력ㆍ보관할 수는 있으나 원시증빙의 보관 없이 입력(촬영)된 마이크로필름만을 근거로 그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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