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4.
신규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2522 법인22601-2522 법인226012522 19921124 199211 1992 11 24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도 등 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992.11.1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002, 1991.05.22)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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