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4.
산출세액만 있고 감면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금액여부
법인22601-2523 법인22601-2523 법인226012523 19921124 199211 1992 11 24
요지
미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미 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1992사업년도에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법률제4285호) 제19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미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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