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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8.

지방이전감면과 공장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 적용대상여부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19921128 199211 1992 11 28

요지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장에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수도권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공장에 동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의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의 중복지원의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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