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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9.

대표자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여부

법인22601-255 법인22601-255 법인22601255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가,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대표자의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질의다의 경우 소득세법제147조제1항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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