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9.

멸실 자산의 대가로 보험차익이 발생, 대체자산을 별도 차입금으로 취득시 손금산입

법인22601-256 법인22601-256 법인22601256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01, 1985.03.26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멸실 자산의 대가로 보험차익이 발생, 대체자산을 별도 차입금으로 취득시 손금산입 (법인22601-256 법인22601-256 법인22601256 19920129 199201 1992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