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법인22601-2586 법인22601-2586 법인226012586 19921202 199212 1992 12 02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양도일로부터 구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 귀질의 2.3의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기존공장증축(증설)금액(공장증축부지금액 제외)과 기존공장의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3. 귀질의 4의 경우 신공장의 제조시설이 구공장의 제조시설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 제조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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