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3.
성업공사에 부동산을 매각 의뢰하여 매매된 경우 양도시기 및 손익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2592 법인22601-2592 법인226012592 19921203 199212 1992 12 03
요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1. 목적물의 인도기일 (부동산의 경우 사용수익 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참고. 3.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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