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3.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시 상계여부
법인22601-2598 법인22601-2598 법인226012598 19921203 199212 1992 12 03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기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 분담금이라 함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ㆍ분담금등 부과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분담금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ㆍ분담금등 부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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