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4.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
법인22601-2602 법인22601-2602 법인226012602 19921204 199212 1992 12 04
요지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담금 장치ㆍ주 발효탱크, 후 발효탱크ㆍSTEAM배관, CO2배관, 맥주이송배관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 표(갑)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 번호 3221. 내용 년 수12년의 것)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맥주제조에 직접사용되는 담금장치ㆍ주발효탱크.후발효댕크ㆍSTEAM배관.CO2배관.맥주이송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번호 3221.내용년수12년의 것)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대통령령13202호) 규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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