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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5.

조직변경후 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수당 지급시 비과세 여부

법인22601-2612 법인22601-2612 법인226012612 19921205 199212 1992 12 05

요지

실질적으로는 동일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게 변경 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그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이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수당지급기준등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변경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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