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8.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액 중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금액의 당해연도 손금추인
법인22601-2627 법인22601-2627 법인226012627 19921208 199212 1992 12 08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전기이전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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