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8.
금융기관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22601-2639 법인22601-2639 법인226012639 19921208 199212 1992 12 08
요지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 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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