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9.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법인이 수출하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법인22601-2645 법인22601-2645 법인226012645 19921209 199212 1992 12 09
요지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해외현지 법인에게 수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후 이를 수입하여 자기(국내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직접판매하는 경우, 이는 무역의 수출ㆍ수입 형태로서 판매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규정의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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