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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11.

신 공장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여부

법인22601-2656 법인22601-2656 법인226012656 19921211 199212 1992 12 11

요지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 시기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를 준용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등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하며, 2. 귀 질의2.3의 경우와 같이 토지등의 양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영수일이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075 (198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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