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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15.

공장용지 중 일부가 실제하천으로 이용되는 경우 하천용지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2683 법인22601-2683 법인226012683 19921215 199212 1992 12 15

요지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동시행규칙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규칙 동조 제3항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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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중 일부가 실제하천으로 이용되는 경우 하천용지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2683 법인22601-2683 법인226012683 19921215 199212 1992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