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공장설치신고서상의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22601-268 법인22601-268 법인22601268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현물출자 부동산내역 및 추가증설분의 실제착공여부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동 기한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제외함)에는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시설을 완공하더라도 당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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