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16.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 판정시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의 의미
법인22601-2693 법인22601-2693 법인226012693 19921216 199212 1992 12 16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시 면제대상소득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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