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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16.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계산 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 포함여부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19921216 199212 1992 12 16

요지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 이전하기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공장을 중간공정의 공장과 완제품생산공정 (중간공정 포함)의 2개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공장에 이전하기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양도 당시 구공장의 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한내에 신공장을 준공한 후 그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에 규정하는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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