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기간 여부

법인22601-269 법인22601-269 법인22601269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7, (1992.01.24)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위한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기간 여부 (법인22601-269 법인22601-269 법인22601269 19920131 199201 1992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