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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16.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시 부채가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계상

법인22601-2700 법인22601-2700 법인226012700 19921216 199212 1992 12 16

요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영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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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시 부채가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계상 (법인22601-2700 법인22601-2700 법인226012700 19921216 199212 1992 1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