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21.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2716 법인22601-2716 법인226012716 19921221 199212 1992 12 21

요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당해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당해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던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그 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사택이 임대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규모ㆍ위치 및 시세와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2716 법인22601-2716 법인226012716 19921221 199212 1992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