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토지매입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법인22601-271 법인22601-271 법인22601271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3623 (1984.11.13)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아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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