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변경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 적용기준 및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법인22601-273 법인22601-273 법인22601273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을설”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의 개정규정(1991.12.31 대통령령제13541호)은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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