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22.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본점을 농공단지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
법인22601-2746 법인22601-2746 법인226012746 19921222 199212 1992 12 22
요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로 농공단지의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귀질의 2의 경우 농공단지내에서 공장이 신축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당해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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