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24.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공장이전으로 인한 조세감면 적용 가능여부
법인22601-2773 법인22601-2773 법인226012773 19921224 199212 1992 12 24
요지
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58 (1992.01.21) 1. 귀 질의 1,2의 경우 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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