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여부
법인22601-277 법인22601-277 법인22601277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제18조에 의거 창업당시법률(제4165호 이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제15조에 의거 감면받을수 있으나 그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시행령제65조제4항과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3. 전환후 법인세감면에 대하여는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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