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28.
영업권으로 계상 중인 원금ㆍ지급이자 미상각금액에 대한 상각방법 및 시기
법인22601-2781 법인22601-2781 법인226012781 19921228 199212 1992 12 28
요지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프로야구단을 양수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도 같음)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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