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수용되고 폐업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78 법인22601-278 법인22601278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전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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