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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30.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2812 법인22601-2812 법인226012812 19921230 199212 1992 12 30

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후 기한 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한 경과 후 양도하는 구 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분할양도 포함)하고 공장을 이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한 경과후 양도하는 구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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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2812 법인22601-2812 법인226012812 19921230 199212 1992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