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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31.

충전사업자가 용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줄때 매사업연도의 손비처리가능여부

법인22601-2814 법인22601-2814 법인226012814 19921231 199212 1992 12 31

요지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LPG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용기의 구입ㆍ공급 등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은 거래상대방인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가 정당함이 입증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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