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31.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 어음발행인이 무 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 여부
법인22601-2828 법인22601-2828 법인226012828 19921231 199212 1992 12 31
요지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함
본문
1.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매의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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