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31.
프로야구단을 양도시 수령한 원금ㆍ이자가 영업권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2831 법인22601-2831 법인226012831 19921231 199212 1992 12 31
요지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ㆍ도과정에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이 소유하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장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예,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ㆍ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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