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22601-286 법인22601-286 법인22601286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명의자와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면서 동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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