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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1.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출연금을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89 법인22601-289 법인22601289 19920201 199202 1992 02 01

요지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질의 가의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된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달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창원의 상징물제장 및 유적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창원의 상징물을 제장ㆍ건립후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이동 추진위원회 동 상징물의 제작ㆍ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추진위원회가 동 상징물을 제작ㆍ건립한 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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