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6.
다른업종을 영위할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
법인22601-292 법인22601-292 법인22601292 19920206 199202 1992 02 06
요지
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양도 전 구공장이 신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 장부 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구공장양도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사납장을 임차하에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신공장시공 및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해당되고, 양도전 구공장이 신공장으로 이전된것이 장부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이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되는 이전비용이며, 3. 귀질의 3의 경우 새로이 구입하여 신공장에 이설된 기계장치는 신공자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