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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7.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여부

법인22601-302 법인22601-302 법인22601302 19920207 199202 1992 02 07

요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변경인가신청 및 인가내용과 자본재도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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