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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10.

조경식 재공사업 영위 법인이 수목식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법인22601-318 법인22601-318 법인22601318 19920210 199202 1992 02 10

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목식재용으로 실제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1990.12.30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제5항의 규정에의거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의것)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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