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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10.

복합용도의 단일건물이 용도별건축허가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

법인22601-320 법인22601-320 법인22601320 19920210 199202 1992 02 10

요지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 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헌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제한에 따라 당초 허가신청서를 반려받은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다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행규칙 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용도변경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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