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11.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여부
법인22601-323 법인22601-323 법인22601323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 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후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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