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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11.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30 법인22601-330 법인22601330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결제 연장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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