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13.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 후 2년 내 신축한 경우 구 공장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법인22601-355 법인22601-355 법인22601355 19920213 199202 1992 02 13

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함

본문

1992.01.20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2.01.31일자로 기회신하였으면 기회신문사본을 별점과 같이 보내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79, 1992.01.3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 후 2년 내 신축한 경우 구 공장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법인22601-355 법인22601-355 법인22601355 19920213 199202 1992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