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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20.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의 익금산입여부

법인22601-414 법인22601-414 법인22601414 19920220 199202 1992 02 20

요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포기한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양도 또는 포기한자, 증자법인과의 관계 및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의 포기한자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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