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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21.

전세자 입주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의 간주익금계산시기

법인22601-424 법인22601-424 법인22601424 19920221 199202 1992 02 21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은 받은 날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돈산상으이 권리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등은 받은날로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소득22601-1709, (1991.09.05)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금액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임대보증금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임대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대금과 상계한 매입건물의 세입자전세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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