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8.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여부
법인22601-45 법인22601-45 법인2260145 19920108 199201 1992 01 08
요지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1의 경우 제품의 판매와 직접관련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사전약정내용(여신운용율 및 회전일수기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같은규칙 같은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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