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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26.

중도 매입 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

법인22601-464 법인22601-464 법인22601464 19920226 199202 1992 02 26

요지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위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위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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