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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27.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5항 제2호에서 법인설립일의 여부

법인22601-468 법인22601-468 법인22601468 19920227 199202 1992 02 27

요지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질의1-(1)에서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질의1-(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현물출자 자산인 공장의 토지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가동하던 당해공장을 다른 공장(지점)에 이전하는 것은 공장 이전전후 상태에 따라 당해사업의 폐업 또는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부한 때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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